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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행규칙안 의원이 확인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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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의원의 접수·처방·건수 기준이 이렇게 바뀐다

F필레보스 에디터2026.10.25 · 7분 읽기

3줄 요약

  1. 1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춘 입법예고안은 비대면 대상 환자를 '일반'과 '초진'으로 나눠 기준을 정했다. 초진은 주소지(실거주지)가 같은 시·도인 환자가 원칙이다.
  2. 2초진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다. 이력이 확인되면 한 차례 30일까지 가능하다. 마약·향정,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3. 3비대면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 의사 1인 반기 월평균 500건 이내다(입법예고안 기준). 의견은 11월 9일까지 낼 수 있다.

12월 24일 이후 처음 온 환자가 앱으로 진료를 청하면 받아도 될까. 처방은 며칠까지 낼 수 있을까. 기준의 윤곽은 나왔지만 아직 입법예고 단계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건복지부가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맞춰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대상환자, 처방 기준, 의료기관 실시 기준, 중개매체 신고·인증을 담았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따로 입법예고 중이다(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입법예고 뒤 개원가 의사회들이 성명을 냈다. 이비인후과의사회와 흉부외과의사회는 대면검사가 필요한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달라며 보완을 요구했다(청년의사).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야간·휴일 산정 제외와 초진 장기 처방 예외를 문제 삼았다. 개정안을 강행하면 비대면진료 참여 거부를 포함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의협신문).

“개정안은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30일 처방을 허용하지만, 그 이력이 대면진료를 통한 것인지는 묻지 않는다. '1회 한정'이라는 조건도 평생 1회인지, 질환별 1회인지 기준이 없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성명(청년의사 보도) · 원문 보기 ↗

진료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접수: 일반인지 초진인지부터 가른다

  • 일반 비대면진료: 우리 의원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다.
  • 초진 비대면진료: 위 이력이 없으면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원과 같은 시·도여야 한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환자는 실거주지가 기준이다.
  • 예외 환자: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은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 비대면진료는 의원급이 원칙이다. 진료 전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환자 요건을 의료인이 확인해야 한다.

처방: 초진은 7일, 금지 의약품 확인

  • 초진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다.
  •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비대면진료에서 원칙적으로 처방할 수 없다. 처방 프로그램의 경고 설정을 점검할 지점이다.

건수 관리: 월이 아니라 반기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건수를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의사 1인의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500건 이내다.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빠진다(정책브리핑). 2025년 10월 27일 시행된 시범사업 지침은 비율을 월 단위 30%로 정했었다(보건복지부 공고). 산정 단위가 반기로 바뀌는 만큼 월별 집계 방식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절차와 행정

  • 화상통신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을 허용한다. 보도자료에는 음성이 허용되는 경우가 나와 있지 않다. 별첨 개정령안 원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전자처방전 작성·발송,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세부 기준이 따로 마련된다.
  • 대상환자 기준,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기준이 행정처분 규칙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발표 기준. 확정 전 내용이다.
구분입법예고안 기준
일반 비대면진료같은 의원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 대면진료 이력
초진 비대면진료주소지(실거주지 등록 시 실거주지)가 같은 시·도
다른 시·도 의료기관 초진 허용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초진 처방일수원칙 7일 이내, 요건 충족 시 한 차례 30일 이내
처방 금지마약·향정,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원칙)
기관 비율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
의사 1인 건수반기 월평균 500건 이내
산정 제외야간·휴일 진료 등
진료 방식화상통신 원칙,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개정안 자체가 확정 전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추가로 처방이 막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어떤 약이 들어갈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고시 제정안은 마련 중이다.
  • 의견 제출: 시행규칙·행정처분 규칙은 11월 9일까지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의약품 인도는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시행령은 11월 2일까지다.

선생님 의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하고 계시거나 준비 중이라면, 개정안 기준 가운데 접수·진료 단계에서 가장 확인하기 까다로울 것 같은 항목은 무엇인가요? 지금 쓰는 확인 방법이 있다면 함께 나눠 주세요.

출처

5
  1. 보건복지부 ·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2. 정책브리핑 · 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에서…처방은 7일치 이내
  3. 보건복지부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공고
  4. 청년의사 · 비대면진료 시행규칙에 반발 확산…이비인후과·흉부외과醫 가세
  5. 의협신문 ·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비대면진료 참여 거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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