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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행규칙안 진료실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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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2월 24일부터 의원이 확인할 기준

F필레보스 에디터2026.10.26 · 6분 읽기

3줄 요약

  1. 1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는 '같은 의료기관·6개월 이내·같은 증상' 대면진료 이력이 있어야 일반 비대면진료가 된다.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초진이다(입법예고안 기준).
  2. 2초진은 환자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일 때 가능하다.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고, 이력 확인 시 1회에 한해 30일 이내다.
  3. 3의료기관별 비대면진료는 반기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 의사 1인 반기 월평균 500건 이내다. 시행규칙안 의견 제출은 11월 9일까지다.

12월 24일 이후, 6개월 안에 허리 통증으로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이번에는 기침으로 앱 진료를 청하면 재진일까 초진일까.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증상이 다르니 초진이다. 처방은 7일 안에서 시작해야 하고, 환자 주소지가 같은 시·도인지도 먼저 봐야 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의 세부 기준이다. 대상환자, 처방 기준, 의료기관 실시 기준, 중개매체 신고·인증이 담겼다. 정책브리핑 원문

의료계와 산업계는 같은 안을 두고 서로 다른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초진 처방, 병원급 비대면진료, 지역 제한에 각각 예외를 둔 점을 문제 삼았다.

“하위법령에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면 법률상 원칙은 선언적 규정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의협신문 —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 원문 보기 ↗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초진에도 30일 처방을 허용한 부분의 철회를 요구했다. 과거 처방 이력이 현재 환자 상태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야간·휴일 진료를 건수 산정에서 빼는 규정도 사실상 전담기관 운영을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 기사

반대편에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재진 기준이 강화돼 기존 환자도 초진으로 분류될 수 있고, 7일 처방 제한이 만성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회 한정 예외를 환자가 이미 썼는지 의료기관이 확인할 수단이 없다는 점도 들었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은 획일적 제한이 아니라 의료진의 판단과 실효성 있는 확인 체계로 지켜져야 한다”

청년의사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선재원 공동회장 · 원문 보기 ↗

진료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입법예고안의 핵심은 환자를 일반과 초진으로 먼저 나누는 것이다. 분류에 따라 지역 제한과 처방일수가 달라진다.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기준
항목입법예고안 내용근거(안)
대상환자일반: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 초진: 그 외 경우, 환자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일 때.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등록장애인·장기요양수급자 등은 시·도 밖도 가능제31조의2
초진 처방일수7일 이내 원칙.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제31조의3
처방 금지 의약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원칙 금지. 그 밖의 품목은 장관 고시제31조의10
실시비율·진료건수의료기관별 반기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 의사 반기 월평균 500건 이내.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 제외제31조의7
진료 절차진료 전 본인 여부·대상환자 요건 확인. 화상통신 원칙,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제31조의5, 제31조의11

의원이 확인할 것

  1. 대면진료 이력 판정 기준을 접수 단계에 넣는다. 같은 의료기관,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이 모두 맞아야 일반 비대면진료다. 6개월이 지났거나 증상이 다르면 초진이다.
  2. 초진이면 환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의원과 같은 시·도인지 본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환자는 실거주지가 기준이다. 법령에서 정한 희귀질환자 등은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이 가능하다(안 제31조의2).
  3. 초진 처방은 7일 이내로 잡는다. 30일 처방은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 확인과 계속 치료 필요 판단이 있을 때, 1회에 한한다.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비대면으로 원칙적으로 처방하지 않는다.
  5. 진료 전 본인 여부와 대상환자 요건을 확인한다. 화상통신이 원칙이다.
  6.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특성을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는 절차를 두었다. 설명·동의 기록 방식을 정해 둔다.
  7. 비대면진료 비율과 건수는 반기 단위로 관리된다. 야간·휴일 진료 등은 산정에서 빠진다.
  8. 행정처분 규칙안은 대상환자 기준, 처방 제한, 화상통신 기준을 어긴 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기준을 둔다.

시행규칙·행정처분 규칙안 의견은 11월 9일까지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낼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 의견 기한은 11월 2일까지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시행규칙안 자체가 확정 전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원칙 금지 품목 외에 추가로 비대면 처방이 제한될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장관 고시로 정한다.
  • 비대면진료 시행에 필요한 관련 고시 제정안은 마련 중이다.

선생님 의원은 12월 24일 이후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같은 증상' 기준이나 초진 7일 처방 원칙이 진료실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접수 단계에서 무엇을 바꾸실지도 나눠 주세요.

투표

출처

6
  1. 정책브리핑 · 비대면진료 초진, 주소지 같은 시·도에서…처방은 7일치 이내
  2. 보건복지부 ·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
  3. 보건복지부 ·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4. 의협신문 · 의협 "공단 특사경 도입 반대…비대면진료 개정안 전면 재검토"
  5. 의협신문 · 가정의학과의사회 "초진 비대면진료 개정안, 전면 재검토"
  6. 청년의사 · 비대면진료 초진 7일 처방 제한에 산업계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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