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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기준 어기면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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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처분기준 입법예고: 대상·처방 제한을 어기면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F필레보스 에디터2026.10.20 · 4분 읽기

3줄 요약

  1. 1비대면진료 대상이 아닌 환자를 보거나 약 종류·처방 일수 제한을 넘기면 의료기관은 시정명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의 내용이다.
  2. 2의협·대개협은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개정안이 초진·지역·병원급 예외를 넓혔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그대로 확정되면 참여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3. 3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중이다. 시행규칙 개정안과 초진 처방 제한 약물 목록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재검토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제도화 이후 비대면으로 만난 환자가 평소 먹던 수면제를 청하면 처방해도 될까. 위반 시 처분은 윤곽이 나왔다. 하지만 어떤 약이 제한 대상인지를 두고 의료계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비대면진료 위반 처분기준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처분 대상에 새로 넣고, 의료기관과 중개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정하는 것이 골자다(데일리메디 보도).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은 시정명령이다. 의원급만이 아니라 병원급도 대상이다. 중개업자는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판매하면 처분이 크게 무거워지고, 반복·중대 위반은 신고수리 취소까지 갈 수 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뒤 중개매체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이 박탈된다.

의료계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발했다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의협·대개협 등이 성명을 냈다(데일리메디 보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전체로 넓힌 점을 문제로 꼽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병원급 대상 확대, 비율·건수 산정에서 야간·휴일 진료를 뺀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동일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좁히자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법률이 예외를 둔 초진, 병원급, 지역 밖 진료를 넓혀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 놓았다”

대한의사협회 성명(데일리메디 보도) · 원문 보기 ↗

의협은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비대면진료 참여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 비대면으로 보는 환자가 의료법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상이 아닌 환자를 진료하면 시정명령 대상이다.
  • 처방하는 약의 종류와 처방 일수가 법에서 정한 제한 범위 안인지 본다. 초과하면 시정명령 대상이다.
  • 법이 정한 처방 제한 약물(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을 처방하면 시정명령 대상이다. 구체 목록은 확인이 필요하다.
  • 시각 정보가 필수인 질환을 화상통신 없이 비대면으로 진료하면 시정명령 대상이다.
  • 병원급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비대면진료를 하거나, 전체 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시정명령 대상이다.
  • 시정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내릴 수 있다.
  • 쓰는 중개 플랫폼에는 별도 처분기준이 적용된다. 개인정보 처리 위반은 플랫폼 영업정지·신고수리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비대면진료 처분기준: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 단계다. 위반 횟수별 처분 수위 같은 구체적 기준은 법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돼 있다.
  • 시행규칙 개정안: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이대로 확정한다면' 참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확정 시점은 원문에 없다.
  • 초진 처방 제한 약물 목록: 의협은 목록을 의료계와 반드시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대개협은 수면제·진통제·스테로이드 등 오·남용 우려 약물 전반을 상의하라고 촉구했다.

선생님 의원은 제도화 이후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비대면진료를 하고 계시다면, 환자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처방 제한 약물 여부를 진료 전에 어떻게 확인하고 계신지도 들려주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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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데일리메디 · 비대면진료 ‘처벌’ 윤곽…환자 개인정보 팔면 ‘퇴출’
  2. 데일리메디 ·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수정…“뒤통수 맞았다”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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