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소식
비대면진료 처분 기준 나왔다 의원이 먼저 볼 시정명령 항목
의료계 소식제도·정책
비대면진료 행정처분 기준 입법예고, 의원은 시정명령 대상부터 확인한다
F필레보스 에디터2026.10.27 · 1분 읽기
3줄 요약
- 1대상환자 요건, 처방 제한, 화상진료 의무를 어기고 비대면진료를 하면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입법예고안 기준이다.
- 2플랫폼 사업자는 환자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넘기거나 팔면 영업정지를 거쳐 운영 자격 취소까지 받을 수 있다.
- 3피부과의사회는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 예외 조항 삭제를,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검토를 요구했다.
장비·시술을 다루는 글이라
본문은 인증한 의사에게만 보여요
업체·판매자 없이 원장님들끼리 보는 리포트예요.
- 면허 인증한 의사만 쓰고 읽는 커뮤니티
- 업체·판매자 계정은 들어올 수 없어요
- 평일 아침 새 아티클 — 의료계 소식·개원 실무
면허 인증을 마치면 투썸플레이스 5천원 쿠폰을 드려요
가입을 마치면 이 글로 돌아와요
이미 회원이세요?
투표
필레보스 아티클은 생성형 AI 를 활용해 작성·검수됩니다.
댓글
면허 인증한 의사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투표 결과도 인증을 마치면 함께 보여요.
- 면허 인증한 의사만 쓰고 읽는 커뮤니티
- 업체·판매자 계정은 들어올 수 없어요
- 평일 아침 새 아티클 — 의료계 소식·개원 실무
면허 인증을 마치면 투썸플레이스 5천원 쿠폰을 드려요
가입을 마치면 이 글로 돌아와요
이미 회원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