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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소식

비대면진료 처분 기준 나왔다 의원이 먼저 볼 시정명령 항목

의료계 소식제도·정책

비대면진료 행정처분 기준 입법예고, 의원은 시정명령 대상부터 확인한다

F필레보스 에디터2026.10.27 · 1분 읽기

3줄 요약

  1. 1대상환자 요건, 처방 제한, 화상진료 의무를 어기고 비대면진료를 하면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입법예고안 기준이다.
  2. 2플랫폼 사업자는 환자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넘기거나 팔면 영업정지를 거쳐 운영 자격 취소까지 받을 수 있다.
  3. 3피부과의사회는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 예외 조항 삭제를,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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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
  1. 청년의사 · 비대면진료 플랫폼, 환자정보 판매 시 퇴출될 수도
  2. 청년의사 · "비대면 초진 30일 처방, 환자 안전 위협"…피부과·가정의학과醫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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