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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그만둔 직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원장님이 알아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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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그만둔다는 직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F필레보스 에디터2026.10.30 · 4분 읽기

3줄 요약

  1. 1질병으로 자진 퇴사해도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2핵심은 업무 수행 곤란, 업무 전환·휴직 불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입니다.
  3. 3병원은 수급을 정할 수 없고,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사실대로 확인해주면 됩니다.
아파서 그만둔다는 직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겠습니다." 병원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진 퇴사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를 원칙적으로 수급 제한 대상으로 두지만, 질병·부상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1][2]. 다만 아프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의 기준을 풀어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2].

  1.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 질병·부상으로 맡은 업무를 계속하기 곤란했어야 합니다.
  2. 대안이 없었다.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사업장 사정상 허용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3.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으로 위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퇴사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일반 요건도 따로 갖춰야 합니다[3].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병원이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사업주에게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권한이 없습니다[5]. 병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있었던 일을 정확히 남기고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

  • 직원이 건강 문제를 알린 시점, 병가·휴직·업무 변경 요청 여부, 병원의 검토 결과를 기록합니다.
  •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에 실제 퇴사 경위를 그대로 적습니다.
  • 고용센터가 요청하면 업무 내용과 대안 제공 가능 여부를 사실대로 확인해줍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 "받게 해달라"는 부탁에 사유를 권고사직 등으로 바꿔 적는 것. 거짓 신고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공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과 부정수급액 연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 실제로는 휴직이 가능했는데 불가능했다고 확인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치료 중이라면

퇴사 사유가 인정되는 것과 급여를 받는 시점은 별개입니다. 실업급여는 일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치료 때문에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12개월인 수급기간을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늘려, 최대 4년 안에서 회복 후 받는 방식입니다[6].

기록이 직원과 병원을 함께 지킵니다

질병 퇴사 분쟁의 상당수는 퇴사 전 기록이 없어서 생깁니다. 직원이 건강 문제를 처음 꺼낸 순간부터 요청과 답변을 남겨두면, 직원은 정당한 권리를 확인받기 쉽고 병원은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시행 법령 기준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병원에서는 직원의 병가·휴직 요청과 검토 결과를 어떻게 기록하고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 주세요

출처

9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 제9호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5.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6.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7. 데일리팜 · 자발적 퇴사직원의 실업급여 요구...약국장도 형사처벌 (2023. 3. 20.)
  8.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9.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수급기간의 연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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