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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소식

11월 1일 약제 급여기준 개정 보신티정·보노칸정 신설, 보톡스주 등 변경

의료계 소식제도·정책

11월 1일부터 보신티정·보노칸정 급여기준 신설, 릭시아나·아일리아·루센티스·보톡스주 기준도 변경

F필레보스 에디터2026.11.02 · 1분 읽기

3줄 요약

  1. 12026년 11월 1일부터 보신티정·보노칸정(Vonoprazan) 급여 세부인정기준이 새로 생긴다. 릭시아나정 15밀리그램·아일리아·루센티스·보톡스주 기준도 바뀐다. 처방 전에 고시 별지를 확인해야 한다.
  2. 2근거는 2026년 10월 29일 발령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22호다.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옥스루모주 기준이 신설되고, 크리스비타주사액 등의 기준이 변경됐다.
  3. 3청년의사는 복지부 발표를 인용해 크리스비타주사액 급여 대상이 소아에서 성인으로 넓어진다고 보도했다. 각 품목의 구체적 변경 내용은 고시 별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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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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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약제] 고시 제2026-2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2. 청년의사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5종, 11월부터 건보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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