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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광고 사전심의 받을 것과 안 받아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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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SNS 의원 광고, 사전심의 받을 것과 아닌 것

F필레보스 에디터2026.10.19 · 5분 읽기

3줄 요약

  1. 1의원 블로그·SNS 광고도 그 포털·SNS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미리 심의를 받는다(의원 계정 방문자 수가 아니다).
  2. 2치료경험담·비교·비방·거짓·과장 광고는 매체와 상관없이 금지되고,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3. 312월 24일부터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들어간다(법률 제21238호).

의원 블로그에 올린 진료 안내 글, SNS 게시물은 심의를 받아야 할까. 환자가 남긴 후기를 홈페이지로 옮겨 오면 어떨까. 사전심의를 받을지는 어디에 싣느냐로 갈린다. 하지만 금지되는 표현은 어디에 싣든 같다.

기준은 내용보다 매체가 먼저다

의료법 제57조는 어디에 싣느냐로 사전심의 대상을 정한다. 아래 매체라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시행령 조문 기준
매체근거사전심의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법 제57조제1항제1호대상
현수막·벽보·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같은 항 제2호대상
전광판같은 항 제3호대상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 홈페이지시행령 제24조제1항대상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앱 포함)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대상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SNS시행령 제24조제2항대상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법 제57조제1항제4의2호(개정)12월 24일부터 대상
방송법 제56조제3항의료광고 자체가 금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

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 원문 보기 ↗

이용자 수는 의원이 아니라 매체 운영자의 숫자다. 어느 플랫폼이 기준을 넘는지 조문은 이름을 들지 않는다. 애매하면 게시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묻는다.

의원 광고에서 달라지는 것

심의 없이 낼 수 있는 광고

아래 사항으로만 구성된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법 제57조제3항, 시행령 제24조). 진료 방법 설명이 한 줄이라도 붙으면 예외가 아니다.

  •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 개설자·개설연도,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인증,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어느 매체든 금지되는 내용

제56조제2항의 금지는 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도 걸린다. 의원 홈페이지도 같다(구체 기준은 시행령 제23조).

  • 환자 치료경험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
  • 다른 의료인등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거짓·과장
  •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작은 글씨로 숨기는 것
  • 비급여 할인·면제의 금액·대상·기간을 불명확하게 쓰는 것
  • 상장·감사장, 인증·추천 표현(의료기관 인증 등은 예외), 근거 없는 자격·명칭
  • 기사·전문가 의견 형태로 싣고 연락처·약도를 함께 넣는 것

보건복지부가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온라인 의료광고를 점검해 409건 중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 위반 소지 내용은 자발적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이 183개(31.7%)로 가장 많았다(2024년 3월 발표).

위반하면

  •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위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9조)
  • 심의를 안 받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도 제56조제2항제11호 위반
  •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거짓·과장 광고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도 걸린다
  • 심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 계속 쓰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제57조제8항·제9항)

블로그·SNS·홈페이지에 올리기 전 점검표

  1. 올릴 곳이 심의 대상인가. 포털 블로그·카페, SNS, 앱이면 운영사의 이용자 수 기준을 본다.
  2. 기본 정보만 담았나. 그렇다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환자 경험담이나 환자가 쓴 듯한 후기 문구가 없나.
  4. 비교·효과 단정 표현이 없나.
  5.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눈에 띄게 적었나.
  6. 비급여 할인을 알린다면 금액·대상·기간이 분명한가.
  7. 심의받은 문안 그대로인가. 유효기간이 남았나.
  8. 비대면진료 중개 앱에 광고한다면 12월 24일부터 심의를 받는다.

심의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자율심의기구(의사회,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맡는다. 의원 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소관이고(제57조의2), 수수료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한다.

선생님 의원은 광고를 주로 어디에 내고 계세요? 심의에서 고치라는 요청을 받아 보셨다면 어떤 표현이었는지도 나눠 주세요.

투표마감됨

출처

4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제57조·제57조의2·제89조 (법률 제21490호)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 (대통령령 제36083호)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법률 제21238호, 2026. 12. 24. 시행) 제34조의8·제57조·부칙
  4. 보건복지부 ·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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