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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소식

비대면진료 법제화 12월 24일 시행

의료계 소식제도·정책

비대면진료 12월 24일 시행, 의원이 미리 볼 것

F필레보스 에디터2026.10.16 · 5분 읽기

3줄 요약

  1. 1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는 개정 의료법(법률 제21238호)이 정한 범위에서 의원급·재진 중심으로 한다.
  2. 2설명과 동의,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 비대면 비급여 내역 제출이 의원 쪽 의무로 들어왔다.
  3. 3재진 기간·지역 범위·처방 제한·비대면 비율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 시행규칙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12월 24일 이후, 지난달 대면진료를 본 환자가 같은 증상으로 화상진료를 청하면 받아도 될까. 처음 보는 환자가 다른 지역에서 신청하면 어떨까. 법은 정해졌지만 진료실에 닿는 기준은 아직 빈칸이 많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2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 개정안이 제출된 지 15년 만이다.

개정 의료법(법률 제21238호)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됐다.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은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법 제34조의2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진료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제34조의3 요약. 세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항목법 조문세부 기준
재진 환자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일정 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대면 기록이 없는 환자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지역이거나,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처럼 지역 밖 진료가 필요한 경우만 가능하다지역 범위·환자 범위는 보건복지부령
처방대면 기록이 없는 환자에게는 의약품 종류·처방 일수가 제한된 범위에서만 처방한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하지 못한다(희귀질환자 마약류 처방 등 예외)제한 범위·의약품 종류는 보건복지부령
실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병원급도 가능하다'불가피한 경우'는 보건복지부령
비대면 비율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가 일정 비율을 넘으면 안 된다비율은 보건복지부령
화상진료시각적 정보가 필수적인 질환은 화상통신으로 진료해야 한다질환 종류·방법은 보건복지부령

의원 쪽 의무

  • 설명과 동의: 비대면진료의 한계, 환자의 의무와 협조 필요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책임: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진다. 환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통신 오류·환자 장비 결함, 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보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면제될 수 있다.
  • 중단과 처방전: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보낼 수 있다.
  • 비급여 내역 제출: 비대면진료로 비급여 진료를 했다면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시행령안은 이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기고,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의 과태료 기준을 둔다.
  • EMR: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공급·운영자는 처방 제한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반영 일정을 업체에 미리 물어 둘 만하다.
  • 플랫폼: 중개매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미 운영 중인 곳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인증 대상은 6개월 이내 인증 신청이다. 중개업자는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을 추천·유도할 수 없다.
  • 약 배송: 법은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제1급·제2급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약국 밖 인도를 허용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진료실 기준: 재진 인정 기간, 동일 지역 범위, 처방 제한 범위, 비대면 비율, 화상진료 질환은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이 글을 쓰는 시점까지 법제처 입법예고 목록에서 이 시행규칙안은 찾지 못했다.
  • 협의 방식: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항을 의·약계, 환자·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9월 23일 입법예고됐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26-743호) 의견 제출은 11월 2일까지다. 비급여 내역 업무 위탁, 비상상황 시 기준 완화 요건, 중개매체 신고·인증 업무 위탁, 과태료 기준이 담겼다.
  • 약 배송: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 배송과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금지를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 중이다.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약 배송을 넓히는 논의도 시작됐다.

선생님은 12월 24일 이후 비대면진료를 하실 생각이세요? 안 하신다면 무엇 때문인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계신다면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나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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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4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2. 24. 시행]
  2. 보건복지부 ·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3. 보건복지부 · 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
  4. 법제처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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